임차인이 있는 상가나 주택을 매매하다 보면 잔금일에 꼭 확인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바로 임차인이 내는 월세와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같은 각종 공과금입니다.예를 들어 매월 1일에 월세 150만 원을 받는 상가를 20일에 잔금 처리한다면 그달 월세 150만 원은 매도인이 전부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반대로 관리비가 아직 청구되지 않았다면 잔금 후 새 소유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부동산 매매 잔금에서는 매매대금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월세·관리비·공과금 등 잔금일 전후에 걸쳐 발생하는 금액도 함께 정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30초 요약① 임대 중인 부동산은 잔금일에 월세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② 월세 귀속은 계약내용과 인도·대금 지급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③ 실무에서는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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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4.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