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를 보다 보면 시세보다 유난히 싸게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토지만 경매에 나왔고, 그 위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토지를 낙찰받으면 건물은 철거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건물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물건은 낙찰가격보다 먼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30초 요약법정지상권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지상권 설정계약 없이 법률에 따라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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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