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공장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장동 하나가 남거나 창고 일부가 비어 있다면 다른 업체에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일반 공장처럼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임차인을 들여도 될까요?산업단지 공장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입주기업이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공장 일부를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산업집적법에 따른 임대 절차와 임차인의 입주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일부 임대입주기업이 자기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임대인관리기관에 임대 관련 절차 확인임차인해당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인지 확인하고 입주계약 필요 여부 확인공장등록적법한 임대신고와 연계해 임대인의 공장등록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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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1.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