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상가를 찾았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꼭 확인해 볼 서류가 있습니다.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상가를 보러 다니다 보면 위치나 월세, 시설 상태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도 등기부는 중개사무소에서 알아서 확인해 주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적지 않은 보증금이 들어가는 계약이라면 임차인도 적어도 어디를 봐야 하는지는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특히 등기부를 볼 때 근저당만 확인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계약하려는 건물이 맞는지,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압류나 가압류는 없는지, 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오늘은 상가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펼쳤을 때 어디부터 보면 되는지 실제 확인 순서에 맞춰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표제부에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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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6.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