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수하려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이미 영업 중인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매매가격이 5억 원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5억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그리고 나중에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 5천만원은 기존 소유자인 매도인이 돌려주는 것일까요, 새로 상가를 산 매수인이 돌려주는 것일까요?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매매할 때는 임대인의 지위가 누구에게 승계되는지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이 있다면 건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②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면 보증금 반환채무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③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④ 매매계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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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4. 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