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사용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고장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수도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출입문이나 전기설비가 고장 나기도 합니다.이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이 수리비는 임대인이 내나요, 임차인이 내나요?”시설이 고장 났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두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는지는 고장 원인과 정도, 영업에 미치는 영향, 시설의 설치 주체, 계약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상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까지 항상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 금액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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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