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줄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월세 지급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한두 번 늦었다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연체가 계속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상가 임대차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월세를 몇 달 밀리면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3개월을 연속해서 밀렸는지가 아니라 연체된 월세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입니다.30초 요약• 상가 월세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꼭 3개월을 연속으로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100만 원이라면 연체액이 300만 원에 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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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