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면 잔금 때는 다시 보지 않아도 될까요?그렇지 않습니다.계약 당시 확인한 내용은 말 그대로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입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지만 현재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검색 편의를 위해 두 표현을 함께 사용하겠습니다.30초 핵심요약잔금 전에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단순히 새로 발급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확인했던 등기사항증명서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표제부 → 갑구 → 을구 → 말소 조건 → 현장 상태계약 후 새로운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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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8.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