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데 매수인이 먼저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주택이라면 이삿짐을 미리 넣고 싶을 수 있고, 상가나 공장이라면 인테리어·기계설치·영업 준비를 먼저 시작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매매계약까지 했으니 매도인이 허락하면 별문제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생각보다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잔금 전 사용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이전이 끝나기 전에 매수인이 먼저 점유·사용하는 만큼 사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30초 요약① 잔금 전 매수인의 부동산 사용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② 매도인의 명확한 승낙 없이 먼저 점유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③ 사용 중 파손·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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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4. 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