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근저당이 없었다면 안심하기 쉽습니다.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더니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미 전세계약을 먼저 했으니 임차인이 무조건 앞선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시점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계약 후 근저당이 발견됐다면 계약일만 보지 말고 주택 인도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을 차례대로 비교해야 합니다.30초 요약전세계약일이 빠르다고 무조건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을 판단할 때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확인합니다.입주·전입신고일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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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2.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