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할 때는 빈집을 사는 것과 잔금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5억 원인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5억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기존 임대차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래한다면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인수할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 정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단순히 매매가격에서 보증금을 빼는 계산만 보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임대인 지위의 승계, 보증금 반환책임과 잔금일의 권리관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30초 요약① 전세 낀 집도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② 매매가격 5억원, 승계할 전세보증금 3억원이라면 그 금액을 매매대금 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③ 보증금 3억원이 없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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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