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새집 잔금일이나 이사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이럴 때 중요한 것은 무작정 기다리거나 바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약 상태와 내 보증금 보호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계약 종료 여부, 반환 요구 기록, 대항력 유지,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을 차례로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30초 요약먼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합니다.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겨둡니다.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해 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 등 권리변동이 있는지 살펴봅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이사하거나 전출하지 않습니다.이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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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2.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