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수하고 잔금까지 마쳤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몇 달 동안 안 냈습니다. 새 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매수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기간의 관리비를 왜 내가 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는 무조건 새 소유자와 관계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집합건물에서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가운데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인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30초 요약①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전부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②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③ 전유부분 체납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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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5.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