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들어 있다면 계약 단계부터 일반 토지 매매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현장에서 특히 많이 헷갈리는 것이 “허가를 먼저 받아야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허가를 받기 전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똑같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한 상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30초 요약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허가를 전제로 먼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② 허가 전 계약은 판례상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입니다.③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되고, 적법한 신청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합니다.④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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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9. 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