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라고 알고 있던 곳을 어느 날 확인해 보니 이웃이 주차장이나 통행로, 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토지를 매수한 뒤 현장을 확인하다가 뒤늦게 이런 사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등기상 내 땅이라면 당장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막아버리면 될까요?바로 그렇게 판단하기보다 실제 토지 경계와 상대방이 그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정말 아무런 권원 없이 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토지 반환뿐 아니라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웃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등기상 내 땅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단점유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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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