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매수할 때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기름탱크나 화학물질 저장시설이 있다면 그냥 시설만 넘겨받으면 될까요?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장을 매수하면서 시설 운영자가 달라진다면 기존 신고필증만 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양도·양수 과정에서 토양오염 수시검사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확인 대상석유류·일부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공장 매수 시시설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변경신고법정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중요 확인양도·양수에 따른 토양오염 수시검사 여부도 함께 확인1.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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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1.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