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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매수,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신고도 바꿔야 할까?

공장을 매수할 때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기름탱크나 화학물질 저장시설이 있다면 그냥 시설만 넘겨받으면 될까요?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장을 매수하면서 시설 운영자가 달라진다면 기존 신고필증만 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양도·양수 과정에서 토양오염 수시검사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확인 대상석유류·일부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공장 매수 시시설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변경신고법정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중요 확인양도·양수에 따른 토양오염 수시검사 여부도 함께 확인1.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

카테고리 없음 2026. 9. 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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