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를 보다 보면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부가 각각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집을 형제자매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집을 팔려고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공동명의자 중 한 명만 동의해도 집을 팔 수 있을까요?”반대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내 지분은 내 것이니까 다른 사람 동의 없이 팔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답은 다릅니다.공동명의 부동산에서는 먼저 ‘내 지분을 파는 것’과 ‘집 전체를 파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공동명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까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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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9.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