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하려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확인했는데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라면 일반 토지와는 다른 절차를 하나 더 확인해야 합니다.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흔히 말하는 농취증입니다.농지를 처음 매수하는 분들 중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일반 토지처럼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농지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취증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합니다.따라서 농지 계약에서는 가격과 입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농지를 내가 취득할 수 있는지, 농취증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0초 핵심 요약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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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5.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