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핵심요약도로 없는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현재 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 가능한 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건축이 목적이라면 실제 통행상태뿐 아니라 진입로의 소유관계, 건축법상 도로 여부와 접도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로 없는 땅,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확인 항목핵심 내용실제 진입로차량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진입로 소유관계실제 이용하는 길이 누구 소유의 토지인지 확인합니다.건축법상 도로현황상 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법상 도로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접도 요건건축이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에 필요한 만큼 접하는..
카테고리 없음
2026. 8. 19.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