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위치도 괜찮고 가격도 마음에 듭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온 급매라면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이 정도 가격이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는 것 아닐까요?”부동산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그런데 저는 가격이 많이 싸게 나온 부동산일수록 오히려 등기부등본부터 천천히 살펴보는 편입니다.급매라고 해서 모두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의 자금 사정이나 이사 일정 때문에 가격을 낮춘 경우도 있으니까요.하지만 실제 중개를 하다 보면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 등이 여러 건 등기돼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도 만나게 됩니다.그래서 가격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부터 서두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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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8.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