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연체하고 있습니다.집주인은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밀린 월세를 지급해 주세요.”그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결국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는 방법까지 생각하게 됩니다.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명도소송하려면 먼저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합니다.”정말 그럴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모든 경우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종이의 이름이 ‘내용증명’인가가 아니라,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필요한 해지·종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30초 핵심요약① 명도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② 내용증명 자체가 임대차계약을 자동으로 종료시키거나 세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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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