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면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특히 가격이 괜찮은 급매가 나오면 더 그렇습니다.“다른 분도 보러 오기로 했으니 계약하실 거면 일단 돈을 조금 보내세요.”이런 이야기를 듣고 매도인 계좌로 1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집에 돌아와 다시 생각해 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그러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계약서도 안 썼는데 이게 계약인가요?”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으니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부동산 계약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계약서를 썼느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돈을 보내기 전에 서로 무엇까지 합의했느냐입니다.30초 핵심요약부동산 매매계약은 반드시 종이 계약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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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8.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