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중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계약금 문제까지 어렵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마지막에 하나가 더 남습니다.“계약이 취소됐는데 중개수수료도 내야 하나요?”실제로 계약을 취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집을 산 것도 아니고, 잔금도 치르지 않았는데 중개수수료까지 내야 한다고 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중개보수는 계약이 잔금까지 정상적으로 끝났느냐만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왜 계약이 취소됐는지, 누구의 사정으로 계약이 끝났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비’나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라고 합니다.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뒤 당사자의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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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8.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