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하러 갔는데 정작 소유자는 나오지 않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남편이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대신 왔어요.”“아버지가 지방에 계셔서 아들이 대신 계약하러 왔습니다.”“대표자가 바빠서 직원에게 계약을 맡겼습니다.”실제 중개 현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그런데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소유자가 직접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하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114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권한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 의사표시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본인에게 직접 생깁니다.문제는 대리계약 자체가 아닙니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정말 대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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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8.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