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막상 신고하려고 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부동산을 팔고 예정신고를 했는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도 또 해야 할까?”“같은 해 부동산을 두 번 팔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손해 보고 팔아서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할까?”양도소득세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신고 시점과 역할이 다릅니다.예정신고를 제대로 마쳤다면 확정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해 여러 자산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 8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 신고기한, 여러 건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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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5.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