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산 토지나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취득 당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부동산은 계약서나 금융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단순히 기억나는 금액을 적거나 현재 공시가격을 임의로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정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취득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취득가액은 우선 실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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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3.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