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위해 새집을 먼저 샀는데 기존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바로 2 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을까요?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입니다.특히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2026년 하반기 이후 거래를 계획한다면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확인하세요.2026년 8월 현재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카테고리 없음
2026. 8. 12.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