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핵심요약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큼 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중요합니다.가장 먼저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명확하게 요구한 뒤 현재 등기부의 권리변동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 준비 없이 주택의 점유나 주민등록 등 기존 대항요건을 잃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반드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고,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전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핵심 순서는 계약 종료 확인 → 반환 요구 → 등기부 확인 → 권리보전 →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 반환보증·지급명령·소송 검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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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9.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