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핵심요약집을 산 뒤 하자가 발견됐다고 무조건 매도인 책임도 아니고, 잔금을 지급했다고 무조건 매수인 책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하자의 내용과 원인, 계약 당시 상태, 매수인이 알고 있었는지, 매도인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계약서와 특약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흔히 말하는 “집 산 뒤 6개월까지는 매도인이 무조건 책임진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82조의 기준은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하자를 발견했다면 먼저 사진·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알린 뒤 원인과 수리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산 뒤 하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확인사항핵심내용하자의 내용단순 노후인지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는 하자인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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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9.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