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한 뒤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도로보다 땅이 낮습니다.또는 경사가 심해 건물을 짓기 어려워 보입니다.이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흙 좀 받아서 높이면 되겠네요.”반대로 높은 부분을 보면서는“여기는 조금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면 되겠네요.”라고 합니다.그런데 토지에서는 이 ‘조금’이라는 판단이 중요합니다.내 소유의 토지라고 해서 아무 제한 없이 흙을 쌓거나 땅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상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작 목적의 일정한 형질변경이나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행위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30초 핵심요약① 성토는 흙을 쌓아 토지의 높이를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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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