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상가나 주택을 형제끼리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 집에 살거나 상가 전체를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내 지분도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건 문제없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다른 공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이기도 한 부동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공간이 내 단독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오늘은 공유자 한 사람이 공동명의 부동산을 혼자 사용하는 경우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분 50%라고 해서 건물의 특정 절반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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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