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나 가족끼리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 함께 소유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한 사람은 팔고 싶고 다른 사람은 계속 보유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이라면 형제마다 생각이 달라 몇 년씩 공동명의 상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이럴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동명의를 끝낼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민법은 원칙적으로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공동명의를 끝내는 방법이 무조건 경매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오늘은 공유자끼리 협의하는 방법부터 법원의 공유물분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끼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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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