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나 가족끼리 건물이나 토지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수리비가 들어갑니다.옥상에서 물이 새거나 배관이 터질 수도 있고,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공유자 한 사람이 먼저 돈을 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내가 수리비를 전부 냈는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만큼 받을 수 있을까?”민법에는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다만 공동명의 부동산에 돈을 썼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무조건 지분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어떤 수리였는지, 공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했던 비용인지, 한 공유자의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들어간 비용인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30초 요약• 공유물의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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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