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의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형제 세 명이 토지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의 채무 때문에 그 사람의 3분의 1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입니다.이때 나머지 공유자들은 다른 사람이 낙찰받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 할까요?그렇지는 않습니다.공유지분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그 지분을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30초 요약①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에 나오면 다른 공유자는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② 다른 사람이 최고가를 써냈더라도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③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정해진 시점까지 신고하고 매수보증을 제공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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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8. 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