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매수하러 현장에 가보면 건물 안에 각종 기계와 설비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천장에는 호이스트가 달려 있고, 공장 바닥에는 대형 기계가 고정돼 있기도 합니다.그런데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매도인이 기계를 철거해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매수인은 공장과 함께 사는 것으로 생각했고, 매도인은 건물만 판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잔금일을 앞두고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공장 안에 설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계와 호이스트가 자동으로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내용과 소유관계, 설치상태와 설비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① 공장에 있는 기계가 모두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② 계약서에 기계·호이스트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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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6. 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