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시작했는데, 굴착 과정에서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폐비닐 같은 폐기물이 무더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땅이었는데 땅을 파보니 폐기물이 묻혀 있다면 매수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지금 땅주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전부 치워야 하나?”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묻힌 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언제나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누가 폐기물을 발생시켰는지, 누가 매립했는지, 당시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허용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30초 요약실제 발생자불법 투기·매립 등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은 조치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현재 소유자단순히 현재 땅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지는 것은 아님..
공장부지를 매수한 뒤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시작했는데 흙에서 기름 냄새가 나거나 토양검사에서 오염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매수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내가 오염시킨 것도 아닌데, 땅을 샀다는 이유로 정화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토양오염은 일반적인 건물 하자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실제로 오염을 일으킨 사람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현재 토지 소유자도 정화책임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새로 공장부지를 산 사람이 무조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도 아닙니다. 매수 당시 오염 사실을 알았는지, 필요한 확인을 했는지, 실제 오염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0초 요약실제 오염자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킨 사람은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음현재 소유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