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임차할 때 의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상가라고 하면 음식점이나 사무실, 소매점부터 떠올리기 때문에 공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법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명칭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공장에서 단순히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장소에서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활동까지 함께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30초 요약공장 임대차공장이라고 무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판단기준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단순 제조·가공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진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영업활동 병행주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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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