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매매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만 확인하고 계약을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공장 진입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로 일부를 점용해 차량이 출입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이때 기존 공장주 명의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공장을 산 사람이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공장 매매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지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존 허가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도 승계되며, 매수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도로관리청에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래서 공장 계약 전에는 진입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허가 명의와 허가내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30초 요약공장 매매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허가의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음새 허가?기존 허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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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