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수한 뒤 하자가 발견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매도인이 예전부터 그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반복해서 누수가 발생해 수리한 적이 있었거나, 심한 결로나 곰팡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계약할 때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매도인은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한다고 적었으니 이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정말 그럴까요?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현 상태 매매’나 담보책임 면제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하자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매도인이 그 하자를 계약 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오늘은 집을 산 뒤 숨겨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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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