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를 알아보다 보면 매도인이나 중개업소에서 이런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진입도로 지분도 같이 드립니다.”도로지분까지 준다고 하면 일단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등기부를 열어보면 도로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1/10, 1/20 같은 작은 공유지분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도로지분을 도대체 몇 % 나 가지고 있어야 안전할까요?”30초 요약① 도로지분을 몇 %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전국 공통 법정비율은 없습니다.② 도로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③ 먼저 그 길이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④ 건축하려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⑤ 지분율 숫자만 보지 말고 도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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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 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