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발견해 입찰했고 드디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그런데 막상 잔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거나 자금 마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낙찰을 포기하면 입찰할 때 낸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경매에서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으니 낙찰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이 허가되거나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면 종전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30초 요약① 낙찰 후에는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②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또는 재매각절차..
카테고리 없음
2026. 9. 8. 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