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본문에 적힌 내용보다 특약사항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적었다면 법에 적힌 내용과 달라도 특약이 우선할까요?결론부터 말하면 특약이라고 해서 언제나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특약이 중요한 효력을 가지지만, 강행규정에 어긋나거나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0초 요약① 부동산 계약의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중요한 계약내용이 됩니다.② 법이 당사자에게 선택을 맡긴 임의규정 영역에서는 특약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③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특약은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효력이 제한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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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 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