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부모 집을 자녀에게 싸게 팔면 증여세가 나올까?

부모가 시세보다 조금 싸게 자녀에게 집을 팔면 어떨까요?가족끼리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쓰고 실제로 매매대금까지 지급했다면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그 차액의 일부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시가의 30%’와 ‘3억 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증여세 기준만 보고 거래가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모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기준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30초 요약•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싸게 판다고 해서 차액 전부가 바로 증여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매매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6. 9. 26. 07:44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골드 인사이트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골드365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