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시세보다 조금 싸게 자녀에게 집을 팔면 어떨까요?가족끼리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쓰고 실제로 매매대금까지 지급했다면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그 차액의 일부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시가의 30%’와 ‘3억 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증여세 기준만 보고 거래가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모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기준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30초 요약•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싸게 판다고 해서 차액 전부가 바로 증여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매매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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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6.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