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했는데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공장등록은 아직 안 했지만 건물은 다 지었으니 다른 업체에 임대하면 되지 않을까?”일반 공장이라면 건축물의 용도와 임차인의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임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와 공장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업집적법은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와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과 입주계약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특히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단순히 공장등록증이 있느냐가 아니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30초 요약원칙산업시설구역등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공장등록 전공장등록 여부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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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6.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