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보러 갔는데 건물 뒤쪽에 창고가 붙어 있거나, 옥상이나 테라스에 별도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니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상가 계약은 내부가 마음에 든다고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건축물대장에 적힌 내용과 실제 건물 상태가 같은지, 내가 하려는 업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음식점이나 학원, 제조업처럼 영업신고·등록·허가 또는 건축물 용도 확인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30초 요약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합니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를 비교합니다.현장에서 무단 증축으로 의심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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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4. 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