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알아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았는데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가 내가 하려는 영업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용도변경하면 되지 않을까요?”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계약부터 해놓고 나중에 용도변경을 알아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현재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무엇보다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바꾸려는 용도에 맞는 건축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30초 요약• 업종이 달라진다고 무조건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가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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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