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할 때 보증금이 크다면 계약서만 잘 작성했다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건물에 문제가 생겨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우선변제권도 챙겨야 합니다.그런데 상가를 계약하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우선변제권까지 자동으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상가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대항요건을 갖춘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우선변제권을 실제 상가 계약 순서에 맞춰 살펴보겠습니다.30초 요약• 상가 우선변제권은 사업자등록만 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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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