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하다 보면 계약기간 중이나 재계약을 앞두고 건물주에게 월세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상가 월세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이 지났으니 5% 올려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둘 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5%는 매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비율이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는 경우 증액청구에 적용되는 상한 입니다.30초 요약상가 임대료가 매년 자동으로 5%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제11조가 적용되는 경우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임대차계약 또는 직전 약정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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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4.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