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계약하려고 건물을 보러 갔는데 이미 여러 점포가 영업하고 있다면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바로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권리관계입니다.새로 들어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과 월세만 맞으면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건물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이미 들어와 있는 임차인 중 나보다 먼저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계약도 하지 않은 사람이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이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 예정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30초 요약등기부 확인근저당권·전세권·압류·가압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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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