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상가 계약 전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어떻게 확인할까?

상가를 계약하려고 건물을 보러 갔는데 이미 여러 점포가 영업하고 있다면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바로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권리관계입니다.새로 들어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과 월세만 맞으면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건물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이미 들어와 있는 임차인 중 나보다 먼저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계약도 하지 않은 사람이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이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 예정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30초 요약등기부 확인근저당권·전세권·압류·가압류 등 ..

카테고리 없음 2026. 9. 11. 06:0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골드 인사이트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골드365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